어르신과 장애인이 존중받는 삶, 함께 만들어갑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
| 인정신청 | 장기요양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 책임자 | 전담인력(사회복지사) | 수급자인원 | 제공인력인원 |
|---|---|---|---|
| 1 | 2 | 42 | 32 |
계약서, 요양보호사자격증,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채용신체건강진단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말벗, 격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자격자 2명(요양보호사1급)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심신기능을 향상시켜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며, 방문목욕은 목욕준비부터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