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어르신과 장애인이 존중받는 삶, 함께 만들어갑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등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 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지원대상자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절차안내

사업현황

책임자 전담인력(사회복지사) 수급자인원 제공인력인원
1 3 142 145

※ 2025. 04. 01 기준

활동지원사 채용

자격안내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이론실기40시간 + 현장실습10시간)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서류안내

이력서, 활동지원사 이수증, 채용진단서, (마약대마향정신성)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회신서, 결격사유조회회보서

절차안내

유선 및 내방 상담후 근로계약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