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과 장애인이 존중받는 삶, 함께 만들어갑니다.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등을 지원
| 구분 | 세부내용 | |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 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정리 등 |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시의 신체활동지원 |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책임자 | 전담인력(사회복지사) | 수급자인원 | 제공인력인원 |
|---|---|---|---|
| 1 | 3 | 142 | 145 |
※ 2025. 04. 01 기준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이론실기40시간 + 현장실습10시간)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이력서, 활동지원사 이수증, 채용진단서, (마약대마향정신성)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회신서, 결격사유조회회보서
유선 및 내방 상담후 근로계약진행